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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女판사 꼬셔 모텔서.." 등기소장이 법원 내부망에 글

含閒 2018. 3. 16. 09:24

[단독] "女판사 꼬셔 모텔서.." 등기소장이 법원 내부망에 글

손국희 입력 2018.03.15. 18:49 수정 2018.03.16. 08:37

여자 판사 등 성적대상화한 글 올라와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장이 직접 작성
"습작 형식으로 창작해 올린 것" 해명
내부에선 "성희롱 될 수 있는 글" 지적

━ “여판사와 모텔서 관계 갖고 싶다 기도한다면” 내부망 글에 법원 ‘발칵’

법원 이미지
“A판사를 꼬셔서…(중략)…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4일 오전 법원은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라온 게시글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게시글은 한 지방법원 산하의 B등기소 소장의 이름으로 올라왔다.

특정한 주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된 것은 여자 판사나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음담패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A판사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라거나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다. 야구장에 함께 간 선배와 친구로부터 “OO가 쫄깃하다” 등 여성과 관련된 음담패설을 들었다며 그대로 옮겨 적은 부분도 있었다.

게시 기간이 한 달로 설정된 이 글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 글은 15일 오후까지 약 30시간 정도 코트넷에 게시됐다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됐다. 이 글에 등장하는 A판사는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을 올린 B등기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습작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 제가 쓴 몇 개의 글을 코트넷에 올리곤 했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글에 등장하는 여자 판사 등 인물들은 제가 지어낸 것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각색을 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다. 대법원 관계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삭제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아닌 법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여자 직원들이나 판사들의 입장에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과 정치권 등 사회가 성 논란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이 신중하지 못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은 대법원이 법원 내에 가칭 ‘성희롱, 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날이었다. 연구반을 통해 법원 구성원을 위한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B등기소장이 정말 직접 글을 올린 것이 맞는지 경위를 확인했고 창작 활동이었다는 답을 들었다. 아직 징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