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상식(常識)

공무원 2012 봉급표

含閒 2012. 1. 5. 14:34

'수당' 뺀 공무원 2012 봉급표 공개 "You Win!"

  • 입력: 2012.01.05 09:45/ 수정: 2012.01.05 09:45

 
▲ 2012년 3.5%오른 공무원 봉급표.

[스포츠서울닷컴ㅣ홍준철기자]2012년 공무원 봉급표가 인터넷 사이에서 화제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좋은 가운데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폭은 3.5%로 확정됐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3.5%는 '너무적다'는 반응이 절대적이다. 글로벌 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상황, 그리고 물가 인상률에 비해 상승폭이 작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공개된 봉급표에는 수당 소위 말하는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월급표라는 점에서 네티즌들과 트위터 공간은 '부럽다'는 반응이 대세다.

 

실제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정근수당 등이 있다.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주택수당(군인공무원) 등 가계보전수당,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다.

이 밖에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부족한 급여를 메워 준다.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지원 수당까지도 붙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우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면 9급 3호봉이다. 한 달 기본급은 지난해 123만 7600원에 비해 5만원 남짓 오른 128만 8200원이다.

그러나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24만 700원, 정근수당 2만 1500원, 명절휴가비 12만 8800원 등을 더하면 191만 4200원이다. 공통적인 보수만 따져서 이 정도다.

여기에 최대 4명까지 매달 지급되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각 2만원, 셋째 자녀부터 10만원)과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지원되는 자녀학비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받는 경우는 최소 20만~30만원이 보태진다.

게다가 지방공무원은 57세로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정년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도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쟎은 봉급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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