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문재인 변호사 보시오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그리 잘 모르시나이까?
아니면 숫자 개념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민과 법을 X으로 보십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소
이 법이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대로 진행해야만 법치주의가 아닌가요
죽을 때까지 경호할 필요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현재의 법대로 해야지 법제처에 무엇을 유권해석하라는 말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적폐요, 법치주의를 망치는 국정농단이요
안희정은 직위.권한을 이용해 몇 여자를 울렸다고 조사 중에 있지만
당신은 직위.권한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안희정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않소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경호처장이 5년 연장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이 일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요 무슨 당신이 경호처장이요?
당신이 이희호에 대한 애정과 감사한 마음이야 김정은이도 잘 알겠지만 그건
개인간의 문제요, 공과 사를 그렇게 잘 몰라요?
외상문제로 시끄럽던 박범계씨는 당신을 '베테랑 법률가'라고 했소
베테랑 법률가가 왜 법제처장에게 묻소 문외한인 내가 봐도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정머리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법을 놓고 인정머리 따지고 있으니 뭐 저런 자가
국회의원을 하나 정말 나라와 지역구가 걱정되오
내가 한 수 알려 드리리
지금 경호하는 직원 분들을 경찰청으로 파견 근무 시키시라 그리고 경찰에서 경호토록 하시요
그 경호도 못 믿으면 무슨 검경수사권... 그런 얘기하시요?
국가 경영에 많이 신경 써야 할 당신이 뭐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 법을 망치고 있소이까
당신이야 안타깝겠지만 법대로 하면 되오 간단한 일을 왜 복잡하게 하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청와대 : 정서적 안전을 감안했다고요?
이희호의 정서적 안전이 법치주의보다 위요?
지금 경호처장,법제처장은 감옥에서 줄줄이 재판 받고 있는 국정원장들,장관,비서실장 등의
죄목을 잘 살펴보시요 감안하시라
당신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글 하나 올려보니 잘 보시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잘 지키시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있는데 경호처에서 경호 중인가요?
법적으로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이 현재의 경호가 합법적이라면 왜 개정안을 입법해야 하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제14839호( )]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제14839호( )]
[전문개정 2011.4.28]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이 계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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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필요 인정땐 경호 가능… 경호기간 연장법 국회 계류 유감”
‘경찰로 이관’ 야권 주장 제동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 해석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공개됐다. 현재 대통령 경호법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 기한은 최장 15년으로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월 말 종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판단으로 경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는 2월 22일 이들에 대한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를 이어가도록 지시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경호가 계속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령의 이 여사가 진보진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에서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가 작지 않은 만큼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생존할 때까지는 최대한 예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성태 "이희호 여사 경호로 법 위에 군림"
김진태, 법제처장·대통령경호처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법 어긴 이희호 여사 경호 제공으로 권력자에 아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해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 죄"라면서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를 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으며,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