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각해 봅시다·考慮考廬)

이희호 경호

含閒 2018. 4. 6. 17:42
연혁선택 

문재인 변호사 보시오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그리 잘 모르시나이까?

아니면 숫자 개념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민과 법을 X으로 보십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소

이 법이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대로 진행해야만 법치주의가 아닌가요

죽을 때까지 경호할 필요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현재의 법대로 해야지 법제처에 무엇을 유권해석하라는 말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적폐요, 법치주의를 망치는 국정농단이요

 

안희정은 직위.권한을 이용해 몇 여자를 울렸다고 조사 중에 있지만

당신은 직위.권한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안희정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않소

 

그리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경호처장이 5년 연장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이 일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요 무슨 당신이 경호처장이요?

당신이 이희호에 대한 애정과 감사한 마음이야 김정은이도 잘 알겠지만 그건

개인간의 문제요, 공과 사를 그렇게 잘 몰라요? 

외상문제로 시끄럽던 박범계씨는 당신을 '베테랑 법률가'라고 했소

베테랑 법률가가 왜 법제처장에게 묻소 문외한인 내가 봐도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정머리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법을 놓고 인정머리 따지고 있으니 뭐 저런 자가

국회의원을 하나 정말 나라와 지역구가 걱정되오

 

내가 한 수 알려 드리리

지금 경호하는 직원 분들을 경찰청으로 파견 근무 시키시라 그리고 경찰에서 경호토록 하시요

그 경호도 못 믿으면 무슨 검경수사권... 그런 얘기하시요?

국가 경영에 많이 신경 써야 할  당신이 뭐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 법을 망치고 있소이까

당신이야 안타깝겠지만 법대로 하면 되오 간단한 일을 왜 복잡하게 하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청와대 : 정서적 안전을 감안했다고요?

이희호의 정서적 안전이 법치주의보다 위요?

 

지금 경호처장,법제처장은 감옥에서 줄줄이 재판 받고 있는 국정원장들,장관,비서실장 등의

죄목을 잘 살펴보시요 감안하시라

 

당신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글 하나 올려보니 잘 보시요 그리고 법치주의를 잘 지키시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있는데 경호처에서 경호 중인가요?

법적으로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데....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이 현재의 경호가 합법적이라면 왜 개정안을 입법해야 하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28]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이 계속” 지시

한상준 기자입력 2018-04-06 03:00수정 2018-04-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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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필요 인정땐 경호 가능… 경호기간 연장법 국회 계류 유감”
‘경찰로 이관’ 야권 주장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 해석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공개됐다. 현재 대통령 경호법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 기한은 최장 15년으로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월 말 종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판단으로 경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는 2월 22일 이들에 대한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를 이어가도록 지시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경호가 계속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령의 이 여사가 진보진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에서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가 작지 않은 만큼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생존할 때까지는 최대한 예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성태 "이희호 여사 경호로 법 위에 군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망인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직 경호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준수하라

손성창 기자

   

 

 

청와대-김진태, '이희호 이사장 경호' 정면 충돌
文대통령 "이희호 경호 막은 국회 법사위에 유감"
2018.04.05 16:49:3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경호를 두고 5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이사장의 경호 기간을 5년 늘리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통과시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를 "불법 경호"라고도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공문을 5일 김진태 의원실에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이희호 이사장을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근거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경호처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직 영부인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이희호 여사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은 그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계속 경호한다"‥법해석 논란시 법제처 유권해석 지시

 

문재인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계속 경호한다"‥법해석 논란시 법제처 유권해석 지시

박혜정 기자

 

 

 

(서울=박혜정기자) = 청와대는 5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도 대통령경호처에서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운영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월 24일로 만료됐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 제4조 1항 6호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경호처는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조항에 대한 해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경호처에 ‘경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경찰청으로 인계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경호처는 당초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하는 방침이었는데 김 의원에 대한 답변에 어떤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지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지시… ‘정서적 안전’까지 감안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희호 여사와 손명순 여사의 경호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시기상 문제”라며 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명순 여사의 경우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는 시기에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이고, 이희호 여사는 시한만료에 겹쳐있어 정부가 유권해석 중이라는 것이다.

6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손 여사의 경호가 끝나는 시기 당시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가 됐다”며 “이 여사 경호가 마침 시한 마료라 현 정부가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여사와 이 여사가 다른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며 “손 여사와 이 여사에 대해 차별이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경과를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은 퇴임 후 10년 이내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청에 따라 5년을 추가 연장토록 규정함으로서 최대 15년간 경호가 가능하다. 기한이 만료되면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동법에 따라 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동법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규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사위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한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법사위에 막혀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경계를 서고 담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여사의 경호를 맡은 분들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오랜 기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분들로 정서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새로운 경호원이 온다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말 이 분과는 부딪치지 않으려 했다”며 “현재 법안은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도 동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문 대통령이 법 해석했다고 트집 잡는데, 대통령은 베테랑 법률가다. 김 의원보다 훨씬 낫다”며 “이 여사 연세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참 인정머리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희호 경호 두고 여야 격돌…“인정머리 없다”vs“코드해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화면 갈무리.



김진태 의원 잘 하고 계시네요 끝까지 위법 여부를 밝히세요
법제처장이나 경호처장은 대통령 명령에 따른 것 같은데 참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오
대통령을 고발할 수 없으니 김의원께서 어쩔 수 없었겠죠???

김진태, 법제처장·대통령경호처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법 어긴 이희호 여사 경호 제공으로 권력자에 아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해 김외숙 법제처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자에 아첨한 곡학아세(曲學阿世) 죄"라면서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이들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
한국당 김진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를 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으며, 김 법제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