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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含閒 2018. 2. 28. 12:17

'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입력 2018.02.28. 10:23

 
여군 '피해사실 공개'로 육군 17사단장 처벌..'군대판 미투' 촉발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난 것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군대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