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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박원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含閒 2017. 10. 30. 16:56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박원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8대 대선 당시 '댓글사건' 경찰 수사발표 개입 정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27 23:30 송고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의 작성과 이행,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등을 실행하고 야권 동향을 사찰해 여권의 선거대책 기획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기업들에게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사회 등 국내정보 담당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정보국장을 지낸 박 전 국장은 신 전 실장에게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박 전 국장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면 선임부서인 신 전 실장의 국익전략실에서 문건을 생산해 민병환 전 2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는 형식이다.

박 전 국장은 18대 대선 직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날이던 2012년 12월16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권영세 박근혜 캠프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