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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녹색성장부문 이윤재 피죤 회장 <'법보다 주먹' 피죤 청부 폭력사건 전말>

含閒 2011. 10. 7. 13:27

두 얼굴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녹색성장부문 이윤재 피죤 회장

10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0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이상열) 선정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에 이윤재 피죤 회장이 녹색성장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2010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자 최고대상에(행정혁신부문) 김문수 경기도 지사, 방송언론부문 김인규 KBS 사장, 교육발전부문 백성기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에너지산업부문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의료서비스 부문 이종철 삼성서울병원 의료원장, 경영혁신부문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물류혁신부문 이원태 대한통운 대표이사, 녹색성장부문 이윤재 피죤 회장, 인재육성부문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그룹 회장, 문화예술부문 이한우 화가, 스포츠 부문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 기술혁신부문 강성희 오텍 회장, 실버산업부문 박준희 실버아이 회장, IT부분 김달수 TLI 대표이사, 나눔봉사부문 가수 김장훈, 대중예술부분 가수 소녀시대

 

 

<'법보다 주먹' 피죤 청부 폭력사건 전말>

연합뉴스 | 김승욱 | 입력 2011.10.07 10:45 | 수정 2011.10.07 11:08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피죤 이윤재(77) 회장의 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사장이 소송과 언론 제보 등을 통해 회사에 해를 끼쳐 (피죤) 김 이사에게 '겁을 좀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지시에 김 이사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부 대가로) 3억원이 필요하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이 회장이 운전기사를 통해 김 이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회장은 10일 경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이미 주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셈이다.

이 전 사장이 피죤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섬유유연제 분야에서 한때 50%에 이르렀던 시장 점유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하고 업계 1위 자리도 LG생활건강에 내줘 피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취임한 이 전 사장은 피죤의 월 매출을 2월 46억원에서 5월 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취임 4개월만인 지난 6월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그를 전격 해임했고, 이에 불복한 이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5일 밤 이 전 사장은 귀갓길에 괴한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사장은 이 회장 측이 폭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3명과 김 이사는 구속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도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슬리퍼로 간부의 뺨을 때리는 등 임직원에 대한 도를 넘는 폭언·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피죤측은 사건 초기 이 회장의 폭행 연루 가능성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관련 수사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건네받아 김 이사에게 전달한 운전기사 송모(59)씨가 전날 경찰에 자수해 수사는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빨리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강력한 요청에도 10일 오후에 출두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보다 주먹'에 호소한데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 '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 기각…"후선 물러나겠다"
  • [스포츠서울닷컴ㅣ성강현 기자] 전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이윤재(77)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오전 1시쯤 기각됐다.


    이 회장은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 등 전직 임원들이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구속수감 된 김모(50) 영업본부 이사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네며 청부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가 동원한 이들은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건을 수습한 뒤 후선으로 물러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