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매각은 방송위의 철학 부재와 무원칙 때문”
[토론회] 정부와 시장 모두 실패, 시청자의 홈쇼핑 모니터 필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는 3월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위의 홈쇼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정책실장(언론개혁시민연대)은 디지털케이블 TV나 IP-TV 같은 다채널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홈쇼핑채널을 지금처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양 실장은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듯이 SO가 송출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요인만 제공함으로써 홈쇼핑방송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5개의 홈쇼핑 채널만으로도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 재승인 정책과 관련해 양 실장은 현행 방송위의 재승인 방식은 질의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허위답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조직과 인원도 없거나 부족한 문제를 지적,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예로 양 실장은 “지역 시청자로 구성된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단을 만들어 항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도록 하는 등 시청자의 의견 및 시청자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홈쇼핑 채널에 대한 채널편성 규제와 관련해, 양 실장은 “시청자의 문화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채널편성권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홈쇼핑 채널을 지상파방송 사이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입법 발의한 내용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 김승수 교수(전북대․신방과)
홈쇼핑 채널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정책이 갈림길에 서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간다. 정책실패는 시장으로, 시장실패는 정책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홈쇼핑 채널을 보면, 정부의 정책도 실패고(방송위와 국회) 동시에 시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익과 비효율과 반공익적 성격이 뒤섞여 있는 이중의 실패이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송출료를 SO가 부담하면서 월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를 일정부분 내려주는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홈쇼핑 채널 보면 이미 시장의 흐름이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중소기업이라는 명분으로 5개 채널이 나와서 대형마트 혹은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판을 짜 놓다 보니까, 그 덕택에 일부 중소기업이 돈 벌었을지는 모르나 다수의 재래시장, 슈퍼들이 완전히 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상파채널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홈쇼핑 채널 사이사이에 지상파방송을 끼워 넣어서 2천억을 유인물로 끌어들여서 부당한 유인을 하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도 역할이 있으니까 시장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왜 시장으로 안 나가고 지상파 옆에 붙어서 경쟁을 못하는가. 홈쇼핑 채널을 지상파방송과 떼어놓고, 지상파방송채널과 의무편성 채널을 공공영역으로 놓고, 나머지를 분리시킬 경우 과감하게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케이블방송 채널 편성권을 영업권이라 하는데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안방에 들어와 있고 국민들 1400만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권과 동시에 공공의 영역이다. 영업권과 공공권이 충돌할 때 교정해줘야 한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광고채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고, 좀 더 경쟁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널선택권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착오다. 공공권과 공중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 강혜란 소장(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유통공룡이 미디어공룡이 되는 등 모두가 대기업에 의해 독점,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완전 배제되는 상황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의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난시청에 근거해서 유료방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미디어 개발 과정과 확산과정에 기초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크게 2가지 문제를 보아야 한다. 첫째, 무료방송의 공공화이다.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둘째,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이다. SO가 홈쇼핑 송출료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제를 해결하고, PP에 배분해주지 않았던 왜곡된 관행이 해결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방송위의 대비가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원칙적,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식 견지해야 한다.
채널편성규제에 대해서, 보도, 교양, 오락 모두를 구획화하는 것은 채널편성의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승인제도와 재승인 문제에 있어서, 5개 사업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정수준인가 판단은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재승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승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별 모니터단을 제안한 부분은 적극 찬성한다.
■ 김상욱 부장(케이블TV방송협회 뉴미디어부)
논의 자체가 홈쇼핑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위의 채널정책 부재의 문제다. 홈쇼핑 채널이 다른 군으로 묶여 외곽에 있어서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연번제로 묶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롯데홈쇼핑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소기업 유통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홈쇼핑 채널조차 중소기업 상품을 많게는 70%이상 유통하고 있다.
홈쇼핑을 보다보면 충동구매, 짜증이 난다는 건 소비자의 피해사례다. 반면 소비자가 유익한 상품, 정보를 통해 값싸게 구매한다는 점도 있다. 횟수가 되풀이된다고 단지 충동구매라고 보지는 않는다.
SO 송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뉴미디어도 디지털 준비하고 있고, 지상파디지털도 준비 중인데. PP나 SO의 디지털 전환에는 법적 규제가 없다. 사실상 사업자 규모가 소규모여서 강제도 어렵고 유료방송의 특수성이 있다. 케이블이나 PP, 위성 등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홈쇼핑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SO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계륵과 같다. SO의 송출수수료 인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다른 측면으로 SBS가 지역민방 통해 나갔을 때 광고대행수수료 받는 것처럼 SO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다.
지상파 사이사이 채널번호 문제는, 현재 뉴미디어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다. 지상파콘텐츠는 워낙 강하고 매력적인 채널번호라는 것이다.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것 자체도 현재도 지상파 방송 채널 번호를 지키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다. PP는 고유번호 받지 못하고 진입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홈쇼핑 채널이 빠지면 그 채널은 다른 채널이 못 들어가도록 할 건지. 아마도 오락채널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방송시장의 현실이다.
최근 청소년방송시간대 등 홈쇼핑들이 가족들이 볼 시간에 속옷모델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홈쇼핑을 대체하는 장르는 영화, 오락일 텐데, 거기 또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선정성 문제는 남아있을 것이다. 홈쇼핑 채널의 문제가 아니고 채널정책의 문제다. 방송위가 뉴미디어 시장에 맞게 매체 간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김재철 부장(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
김양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는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을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시청자의 시청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즉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다른 채널 배치를 금지하고 보도, 교양, 오락, 홈쇼핑 채널 등을 가지고서 채널군을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수상기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수상기는 자체적으로 채널 삭제 또는 기억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는 원하지 않는 채널이 있을 경우 시청 채널을 설정함으로써 채널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채널을 경유하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다.
디지털 방송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셋톱박스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EPG채널, 즉 프로그램 가이드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선택하게 된다. 채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각 한 단계씩 뛰어넘는 채널이 아니라 개별 유도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선택 폭을 확장할 수 있고 수신자의 채널 선택권을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도 보장할 수 있다. 즉 채널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SO의 권리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PG채널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화, 홈쇼핑 등 채널이 묶음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소 실익은 는 듯 하다.
채널 편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날로그 환경에서 동일 또는 유사 장르의 채널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채널이 갖는 경쟁력, 시청자의 선호도, 채널 마케팅 능력에 따라 채널을 배치하고 이를 조합하여 묶음 채널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별로 묶는 다는 것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시청자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등록된 텔레비전 PP가 219개 정도 있다. 그 채널들이 송출하기 위해서 런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만약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 6번, 8번, 10번 12번에 채널을 편성하지 못하면 시청자는 채널을 볼 수 있는 권한 4개가 줄어드는 것이고 SO입장에서는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자는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상파 채널 중간에 다른 채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PP간의 런칭 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SO의 채널 편성권에 대한 과잉 규제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법안자체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 유옥현 팀장(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
홈쇼핑의 성격은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법에 적용을 받고, 기업제품을 잘 판매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롯데의 진입을 논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미 진입이 이뤄졌고, 우리는 진입이 문제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황인데,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형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과정이 있어야 한다.
홈쇼핑의 채널 바탕에는 중소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99.9%, 종사자 88.1%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내수침체, 판매난이다. 판매난을 해소하는데 홈쇼핑이 주요한 창구는 분명하다. 작년만 해도 홈쇼핑 시장규모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이 80% 넘었다. 홈쇼핑 납품업체들도 홈쇼핑 방송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나 정부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따져 봐야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는 없다. 단지 채널사용권자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만 논의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많은데 창구는 한정돼 있는 느낌이다. 홈쇼핑 상품으로 선정 비율이 5% 미만으로 얘기되고 있다. 대다수는 홈쇼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95%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독과점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일방주의에 불만이 높다. 높은 판매수수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백화점이 35% 수준인데, 백화점과 비교해, 비브랜드 50% 유명브랜드 35%, 평균35.3% 정도로 판매수수료가 높게 나와 있다.
결국 과점현상에서 높은 수수료가 형성된다고 본다. 홈쇼핑 채널 간 경쟁이 심하다보니, 상품할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돼, 대부분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판매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비용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 프로그램 제작비나 사은품, 모델료 등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가 반품하는 경우도 제조업체에 부담 씌우고 있고, 홈쇼핑사 정액할인율 제도 확대적용 해 방송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중소업체들의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브랜드, 판로, 자금에 있어서 상거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조건이다.
롯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가 하게 되면 중소제품 판매촉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롯데가 반박했는데, 오프라인 채널에 보면 대형마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마트 상위 4사가 매출액 70%이상 차지해 과점이 심하다. 납품 중소업체가 70% 이상이 불공정거래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80% 이상은 거래중단으로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다.
대기업이 지배하면서 유통경로는 확보하지만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다. 롯데가 외형적으로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대기업들이 홈쇼핑 채널을 차지해 그런 피해는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 채수현 정책국장(언론노조)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승인 관련해서 언론노조가 그동안 상당히 문제제기해 왔다. 언론노조가 방송위에 전체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방송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다. 롯데쇼핑이 참여한 홈쇼핑이 그간 두 번이나 거절당하고 이번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간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줘야 하는데 방송위가 말해주고 있지 않다. 롯데쇼핑이 최대주주로 있는 우리홈쇼핑의 재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작년 1월23일 방송위가 전남과 경북의 SO에 대해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전례가 있고, 방송법에도 근거 있다.
롯데쇼핑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은, 원래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판매하자는 것인데 롯데쇼핑이 들어오면서, 방송위가 꼭 중소기업이 쇼핑채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의 제품만 유통하면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이 쇼핑채널을 갖고 있더라도 50에서 70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쇼핑은 100%여야 한다.
홈쇼핑 채널승인사항에 있어서, 계속 승인사항이어야 한다.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중소기업 쪽에 시장에 규모를 보고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채널은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케이블 채널이 많지 않고, 나머지 PP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홈쇼핑 채널이 SO들에 상당히 경쟁력 있다.
채널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채널을 규제할 필요 있다. 방송위가 SO 채널 편성에 대해서 강제해야 된다. 지상파 특히 무선을 쓰고 있는 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주고 주파수 사용허가를 하는데, 경매제가 아니라 심사할당방식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규제가 따른다. 케이블도 경매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다. 마찬가지로 채널에 대한 편성권을 완벽하게 SO에 주는 것은 문제다. 심사할당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야 한다. 채널을 빼고 무엇을 늘 것인지 여기서 결정할 문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