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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선고는 청천벽력, 아득한 상황이지만 사법부 믿는다”
정경심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입력 2020.12.25 14:09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박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 사실을 밝히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전히 사법부를 믿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3일 법원의 1심 선고 약 30분뒤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했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입시비리 관련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전히 사법부를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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