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와 하나고는 함께 분류되어야 하고,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교육은 권력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이어야 한다.
서울교육청·서울교총·전교조 서울지부 공동기자회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교육청·서울교총·전교조 서울지부 공동기자회견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1~3호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숭의초, 하나고 등에서 일어난 교칙위반 및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며 학생부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생기고 학교가 모든 사건들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회복적 과정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교사들이 경미한 사안인 1~3호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데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역시 "교사들이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계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데다 학부모들의 '부모주의'가 발동하면서 학교에서 법률대리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경 전교조서울지부장은 "학생들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여지가 있는데도 기록으로 남겨서 오랜기간동안 불이익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적으로 지도한 후에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처벌부터 챙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인해 학생부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1호든 9호든 모든 조치가 기록되는 것이 맞다. 학생부 기재는 예방 차원에서 꼭 존재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학폭법이 만들어진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학폭위가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며 "이 와중에 일부 조치만 학생부에 적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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