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끄럽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은 40대… ‘충격’ < JTBC 뉴스화면 갈무리> |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외줄에 의지해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했다. 안전사고였을까. 아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저지른 범행이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시끄럽다”는 것. 이 주민은 근로자가 작업 중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들고 직접 들고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끊어버렸다. 12층 높이에서 추락한 근로자는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미성년인 자녀 5명을 두고 있었다.
◇ 아파트 주민, 12층서 도색 작업 중인 인부 밧줄 ‘싹둑’사건은 지난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8시께,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는 외벽 실리콘 코팅 작업이 진행됐다. 모두 4명의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작업에 착수했다. 아찔한 작업의 공포감을 잊고 싶기라도 한 듯 근로자들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작업에 열중했다. 잠시 뒤, 작업자 A씨의 밧줄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뚝 끊어졌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이었다. 12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A씨는 그대로 추락해 숨졌다. 당초 안전사고로 추측됐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밧줄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한 A씨의 밧줄 외에도 또 다른 근로자 한 명의 밧줄에서도 일부가 잘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직장 동료와 입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옥상에 남아있던 족적 등을 근거로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냉장고에 숨긴 커터칼이 발견되면서 자백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 일감을 구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외벽 작업자들이 틀어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크다며 창문 너머로 말다툼을 벌였고, 순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미성년인 자녀 5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