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열고,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윤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일부 증언을 번복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어둠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민심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1심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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