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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含閒 2010. 6. 29. 16:37

세종시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뉴시스 | 박주연 | 입력 2010.06.29 16:08 | 수정 2010.06.29 16:23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법안을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부결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9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