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잘 보기 위해 신호등과 인접된 위치에는 전광판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신사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에 광고 전광판이 바로 붙어 있네요
꼭 이렇게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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